수입금지품안내

배송불가 수입금지 리스트
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시켜둔 상품들이 있습니다. 해당 상품들은 한국으로 배송하신다고 해도 관세청에서 통관자체가 되지않으며, 통관이 되지않으면 결국 폐기를 해야됩니다.
이 경우 폐기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.
아래의 리스트에 있지않더라도 수입이 금지된 상품일 수 있으니,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주문을 하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.

구매한 상품이 통관불가 상품일 경우 - 구매한 쇼핑몰에서 발송전이라면 주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.

-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
- 식약청 문의 1577-1255
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 꼭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!
비타민/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그 외 통관불가 품목
  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,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  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  •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  •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  •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
    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  •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
    (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  •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  •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
  • 가공 육류 (육포)
  • 꿀 (5Kg까지만 통관가능)
  • 검역 불합격 물품
  • 화장품 중에 ACNE 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    (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
  • 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  • 성인용품
  • 불법적 약품
  •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
    (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
  • 유가공품(분유,이유식,치즈류 등)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
    (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통관불가))
  •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
    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
  •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
   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